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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6.80-0000
품명 Heating Element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플라스틱 필름 위에 알루미늄전극을 형성하고, 전기접속용 터미널을 부착하여, 알루미늄 고유저항에 의하여 열을 발생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백미러(후면 반사경) 또는 화장실용 유리 등 뒷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활용하여 접착시켜 저항체의 발열을 이용하여 거울 표면의 성애, 서리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이 도포된 플라스틱필름을 사진광학적 인쇄기술(노광, 에칭 등)로 저항회로를 만든 후, 전기접속자를 부착시키고, 반대편에는 거울 등 다른 물품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양면테이프를 접착하여, 자동차의 백미러, 욕실용 거울의 뒷면에 부착시켜, 알루미늄의 열저항을 이용하여 서리 제거 및 발생 방지(제상기) 및 안개 또는 수증기에 의한 김 서림을 방지(제무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12호에서 제상기 및 제무기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 윈드스크린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후레임내에 장치한 저항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윈드스크린(바람을 막기 위한 스크린)에 부착하는 후레임의 형태가 아니라, 후면 반사경에 부착하여 알루미늄의 열저항을 이용하여 제상 또는 제무를 하는 물품으로 제851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16호(F)전열저항체에 대한 해설내용을 검토하면, 그 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제8516호에 분류하며, 인쇄공정에 의해 개별 구성요소의 형태로 얻어지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 물품의 제조공정 및 사용용도에 대한 설명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및6에 의거,
HSK8516.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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