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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9.80-9000
품명 Safe nail clipper(애완동물용 안전 발톱 깍기)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146×24×57mm 크기의 플라스틱제 본체에 손잡이(knob), Cutting Hole 및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고,
- 내부에는 건전지 보관함, 전동 줄(electronic file) 및 이를 구동하기 위하여 직류전기 Motor가 내장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조정용 키(adjustment key)를 회전시켜 Cutting hole의 깊이를 조절하고, 애완동물의 발톱을 Cutting hole에 넣은 후 손잡이를 눌러 발톱을 잘라냄
- 파워스위치를 켜면 Motor와 연결된 전동 줄을 회전시켜, 깍인 발톱의 모서리를 연마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조정용 키(Adjustment key)와 손잡이(Knob)를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발톱을 자를 때 적정한 길이를 조절하여 자르고, 기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를 구동하여 전동 줄(Electronic file)을 회전시켜 발톱의 모서리를 연마하여, 애완동물이 할퀴어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임

제8509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를 분류하는 호로서, 본 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하여, 애완동물의 발톱을 깍고, 다듬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및6에 의거,
HSK8509.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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