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2 |
|---|---|
| 시행일자 | 2003-01-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Safe nail clipper(애완동물용 안전 발톱 깍기)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 146×24×57mm 크기의 플라스틱제 본체에 손잡이(knob), Cutting Hole 및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고, - 내부에는 건전지 보관함, 전동 줄(electronic file) 및 이를 구동하기 위하여 직류전기 Motor가 내장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조정용 키(adjustment key)를 회전시켜 Cutting hole의 깊이를 조절하고, 애완동물의 발톱을 Cutting hole에 넣은 후 손잡이를 눌러 발톱을 잘라냄 - 파워스위치를 켜면 Motor와 연결된 전동 줄을 회전시켜, 깍인 발톱의 모서리를 연마함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조정용 키(Adjustment key)와 손잡이(Knob)를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발톱을 자를 때 적정한 길이를 조절하여 자르고, 기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를 구동하여 전동 줄(Electronic file)을 회전시켜 발톱의 모서리를 연마하여, 애완동물이 할퀴어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임
ㅇ 제8509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를 분류하는 호로서, 본 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하여, 애완동물의 발톱을 깍고, 다듬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및6에 의거, HSK850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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