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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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3-01-08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8482.1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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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① HUB UNIT ABS(GRZY H-ABS);ABS BEARING
(수출물품임) ② HUB UNIT N/ABS(GRZY H-NON ABS);NON-ABS BEA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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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용도 : 자동차 wheel에 bolt로 고정되며, 동 물품의 볼베어링 내부에서 비구동 차축이 회전하며, 차축의 자중과 차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휠 구동을 원활하게 함.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외륜 : 베어링의 외측궤도로서 Wheel에 고정시키기 위한 HUB 역할 겸용 - 내륜 : 베어링의 내측궤도로서 Knuckle과의 연결부, 2개임. - Ball : 베어링의 힘지지 및 구름운동체(전동체) - Retainer : Ball과 Ball사이의 간격을 유지 - Grease : Ball과 궤도의 윤활작용 - Bolt : HUB에 Disk 및 Wheel 고정 - Seal : 외부로부터의 이물질(mud & dust) 유입 방지 - Tone Wheel : ABS Sensor가 감지하는 부분(①에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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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제17부 주2 마의 규정에 따라 제8482호의 물품은 제8708호에서 제외되며,
ㅇ 베어링이란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요소를 말하는 바, 본 물품 내부에서 비구동 차축이 회전하며, 차축의 자중과 차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휠 구동을 원활하게 하는 본 물품은 베어링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83호에서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로울러 등의 베어링을 끼워 넣도록 설계된 후레임 또는 블록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볼베어링을 끼워 넣도록 설계된 후레임 또는 블록이 아니고 외륜이 변형된 일종의 볼베어링이므로 HSK 제8482.1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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