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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82.1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6.1.), 변경후 세번은 8708.50(용도에 따라 HSK 8708.50-1000 또는 HSK 8708.50-2000 분류 가능), 하기 변경후 세번란의 세번은 전산시스템상 1개 호만 등록되도록 되어 1개 호만 등록된 것임
변경후 세번 8708.50-1000
품명 ① HUB UNIT ABS(GRZY H-ABS);ABS BEARING
(수출물품임) ② HUB UNIT N/ABS(GRZY H-NON ABS);NON-ABS BEARING
물품설명 ㅇ 용도 : 자동차 wheel에 bolt로 고정되며, 동 물품의 볼베어링 내부에서 비구동 차축이 회전하며, 차축의 자중과 차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휠 구동을 원활하게 함.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외륜 : 베어링의 외측궤도로서 Wheel에 고정시키기 위한 HUB 역할 겸용
- 내륜 : 베어링의 내측궤도로서 Knuckle과의 연결부, 2개임.
- Ball : 베어링의 힘지지 및 구름운동체(전동체)
- Retainer : Ball과 Ball사이의 간격을 유지
- Grease : Ball과 궤도의 윤활작용
- Bolt : HUB에 Disk 및 Wheel 고정
- Seal : 외부로부터의 이물질(mud & dust) 유입 방지
- Tone Wheel : ABS Sensor가 감지하는 부분(①에만 있음)
결정사유 ㅇ 제17부 주2 마의 규정에 따라 제8482호의 물품은 제8708호에서 제외되며,

ㅇ 베어링이란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요소를 말하는 바, 본 물품 내부에서 비구동 차축이 회전하며, 차축의 자중과 차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휠 구동을 원활하게 하는 본 물품은 베어링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83호에서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로울러 등의 베어링을 끼워 넣도록 설계된 후레임 또는 블록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볼베어링을 끼워 넣도록 설계된 후레임 또는 블록이 아니고 외륜이 변형된 일종의 볼베어링이므로 HSK 제8482.1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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