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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2.90-1040
품명 Automatic banlnote or coin dispencing and receiving machines ; Cash Counter Auto Depositor ; 5030BZ, 9043BZ, 9043C
물품설명 ㅇ용도 및 기능
- ATM기기중 CCAD(현금/수표자동입출금기 모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현금의 지급, 입금, 지폐인식, 수납, 보충 및 회수기능 등 호스트컴퓨터로 부터 확인된 정보에 따라 현금을 고객에게 지불하고 고객이 입금하는 현금을 수납하는 기능을 수행(※완성된 ATM기기중 통장정리부, 카드명세표방출부, 고객처리부가 제외된 상태에서 수입됨)

1. 접객부 : 지폐입금부
2. 인식부 : 지폐의 진위판별
3. 표리반부 : 출금시 지폐의 방향을 한쪽방향으로 정렬
4. 권종 stacker : 지폐입출금보관장소
5. 리젝트카셋트 : 불량지폐보관장소전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입출금과정에 수작업과정이 필요없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현금의 지급, 입금, 불량지폐감별 및 회수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로 완전한 ATM 기기중 통장정리부, 카드/명세표방출부, 고객처리부가 제외된 상태로 수입된 것이나,

ㅇ 제시상태의 기능은 자동 입금, 감별(진위감별, 정상권/손상권의 감별), 입금지폐계수, 수납, 리젝트(감별불능 현금의 처리?반환기능), 출금거래시의 계수?방출기능 등으로 이러한 기능은 현금자동처리장치 기능으로 HSK8472.90-104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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