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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60-2013
품명 Ink-jet Printer ; Canon Image Class MPC600F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본품은 프린터, 복사, 팩스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다기능복합기로
잉크젯프린트 방식중 하나인 버블젯(Bubble Jet)프린터, 복사, 팩스기능이 부가된 기기임
결정사유 ㅇ 본 품은 하나의 기기에 4가지 기능을 가진 디지털 다기능복합기로 프린터, 팩시밀리 및 복사기의 기능은 전체기능중 일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각각의 기능은 동등한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협의의 호 우선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 통칙3가해설서“..둘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ㅇ 통칙3나는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경우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3나해설서는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이거나 분리할 수 없는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경우로, 그 구성요소가 상호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 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설

ㅇ 본품은 컨트롤러에서 광학이미지를 디지탈데이타로 변환한 후 이를 잉크젯트 방식으로 프린터이미지를 재생하는 기기로 그 기술의 기반은 프린터의 기술에 기반을 둔 기기에 해당되고

ㅇ 팩시밀리기능은 송신기능을 본기기에 추가(NCU Board)한 가격요소 비율상 약 33%로 이를 주기능적 요소로 판단할 수 없음

ㅇ 컴퓨터와 연결되어야만 수행되는 프린터 콘트롤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프린터의 가격구성비는 엔화기준 약53%, 팩시밀리 33%로 본기기의 주기능(통칙3나)은 잉크젯프린터로 HSK8471.60-2013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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