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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50.90-0000
품명 Bellows(수출물품)
물품설명 ㅇ 용도
- 탈수시 탈수통과 모터에 연결된 회전축이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고 균형을 유지시키며, 내부에 삽입된 베어링은 축이 원활히 회전하도록 해 줌.
- 또한, 세탁기 탈수조에서 흐르는 물이 모터쪽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감전사고를 예방함.

ㅇ 구성요소 및 장착형태

- 고무, 프라스틱, 동베어링으로 각각 만들어진 물품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세탁기 몸체 아래 부분에 장착(고정)됨.
?고무 : 탈수조에서 발생한 물이 모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
?프라스틱 : 고무형상이 변형되지 않도록 유지시키고, 세탁기 몸체에 고정시키는 역할
?동베어링 : 모터에 연결된 축이 내부에서 회전하도록 해주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ㅇ 본 물품의 동베어링 내부에서 축이 회전하는 것이므로 베어링(베어링하우징)의 기능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ㅇ 전체적으로는 세탁기 탈수조에서 흐르는 물이 모터 쪽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탁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HSK 제8450.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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