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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44.00-1000 8477.20-2000
품명 Extruders for plastic industry ; ①Drawing Yarn Made Machine ②Tape Stretching Line(SJMS-Z100X30-1100X8) Machines for extruding man-made textiles ; ③Extruding System for melt blown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①의 물품 : Hopper에 플라스틱 P.E수지를 넣은 후 Heater에서 플라스틱수지를 용융하여, 스크류로 이송하여 다이스쪽에서 쉬트상태에서 인발한 후, 냉각수를 통과한 플라스틱쉬트를 150개의 칼날로 150가닥절단 한 후 구동롤러(장력을 주기위하여)에서 일정한 장력을 준 후, 열처리과정을 거쳐 150개의 와인더에 감도록 된 물품임

②의물품 : 플라스틱수지를 용융하여 압출, 연신하여 필요규격으로 방향절단한 후, 권취하여 천막용원단, 곡물포장용 포대 등을 재직하는 데 사용됨

③의 물품 :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프로필렌등의 원료를 열에 의해 녹인 후 섬유를 뽑는 Melt Blown 방사압출기임

- 방사압출기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은 섬유(필라멘트, 스테이플사), 산업용 섬유(Tire Cord, Carpet, Fish Line, Fish Line, Fish Net등), 부직포 제조용에 사용되는 Melt Blown 방사압출기로 원료가 투입되는 호퍼(Hopper), 투입된 원료를 용융시켜 압출하는 압출기(Extruder), 용용되어 나온 원료를 일정한 형태의 실로 뽑아내는 노즐(Nozzle)로 구성되나 노즐은 수입되지 않았음
결정사유 ①, ②는 HSK8477.20-2000호에, ③은 HSK8444.00-1000호에 분류한다.
<①~③의 물품은 다른 수입자가 다른 시일에 각각 수입된 건으로 압출기에 해당되는 기계로 질의세관에서 모델번호 및 규격이 제시되지 않은 라인전체공정에 대한 것이 아닌 압출기자체에 대한 품목분류결정임>

ㅇ ①, ②는 압출기에서 필름쉬트(두께 약 0.5mm, 폭 120cm)로 압출하는 기계로“인조섬유의 방사에 공하기 위한 원료준비기계(일반적으로 제8419호 또는 제8477호){제8444호해설서(a)}”는 제8444호에서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ㅇ 제11부주1사는“플라스틱제(제39류)의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플라스틱제의 방직용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폭이 120cm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방직용섬유에 해당되지 않음

ㅇ 제39류주10“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물품으로 ①, ②의 물품은 플라스틱가공기계로 HSK 8477.20-2000호에 분류하고

ㅇ ③의 물품은 P?P등의 수지를 용융, 압출하여 부직포, 섬유, 산업용섬유에 사용되나, 당해 압출기에서 나오는 물품은 마이크론(㎛)단위 솜과 같은 극미세섬유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HSK8444.00-1000호에 분류한다.
<통관지세관에서는 압출기에서 나오는 필라멘트의 직경확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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