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2 |
|---|---|
| 시행일자 | 2003-01-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28.90-0000 |
| 품명 |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 Mini Bulk Charger ; Mini Bulk PLC 1000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터널내부의 암석을 천공하기 위하여 폭약저장탱크에서 발파공으로 폭약량을 조절하여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조립구조로 결합되어 제시됨)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Explosive Tank : 폭약저장탱크(폭약은 국내에서 충진) ②Water Tank : 물저장 탱크 ③폭약이송펌프 : 폭약을 이송하여 발파공에 주입하는 펌프 ④물이송펌프 : 물을 이송하여 폭약을 장전호스로 잘 흐르도록 돕는 펌프 ⑤Power Pack : 전기구동식 유압펌프로 장전펌프를 구동하는 데 윤압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⑥Watering : 폭약이 잘 흐르도록 물을 호스벽내에 고르게 윤활하는 장치 ※발파는 카트리지주장약에 뇌관과 점화장치를 부착하여 폭파됨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폭약에 의해 터널을 폭파하기 전에 사용되는 폭약장전기로 발파를 위한 작동요소(점화장치, 주장약, 뇌관)없이 수입된 것이므로 제9303호의 기타의 화기와 폭약에 의해 점화되는 장치로 분류될 수 없음
ㅇ 제8428호해설서“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 운반, 적하, 양하등), 농업, 금속, 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취급하는 재료에 있어“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된다”고 해설 ㅇ 따라서, 본 품은 에멀젼벌크폭약(젤상태) 및 액체(물)를 발파공으로 이송하는 기기로 HSK8428.9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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