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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8.90-0000
품명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 Mini Bulk Charger ; Mini Bulk PLC 100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터널내부의 암석을 천공하기 위하여 폭약저장탱크에서 발파공으로 폭약량을 조절하여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조립구조로 결합되어 제시됨)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Explosive Tank : 폭약저장탱크(폭약은 국내에서 충진)
②Water Tank : 물저장 탱크
③폭약이송펌프 : 폭약을 이송하여 발파공에 주입하는 펌프
④물이송펌프 : 물을 이송하여 폭약을 장전호스로 잘 흐르도록 돕는 펌프
⑤Power Pack : 전기구동식 유압펌프로 장전펌프를 구동하는 데 윤압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⑥Watering : 폭약이 잘 흐르도록 물을 호스벽내에 고르게 윤활하는 장치 ※발파는 카트리지주장약에 뇌관과 점화장치를 부착하여 폭파됨
결정사유 ㅇ 본 품은 폭약에 의해 터널을 폭파하기 전에 사용되는 폭약장전기로 발파를 위한 작동요소(점화장치, 주장약, 뇌관)없이 수입된 것이므로 제9303호의 기타의 화기와 폭약에 의해 점화되는 장치로 분류될 수 없음

제8428호해설서“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 운반, 적하, 양하등), 농업, 금속, 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취급하는 재료에 있어“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된다”고 해설

ㅇ 따라서, 본 품은 에멀젼벌크폭약(젤상태) 및 액체(물)를 발파공으로 이송하는 기기로 HSK8428.9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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