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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old spray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 와 LPG 를 압축 스프레이캔에 충전하여 소매포장(220ml)한 것

ㅇ 기능?용도 : 운동시 타박상 직후 응급냉각제
(분사시 디메틸에테르와 LPG가 기화되면서 주위 의 열을 흡수함으로 냉각효과)

ㅇ 원산지 : 일본
결정사유 ㅇ 본품은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와 LPG를 압축 스프레이캔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타박상의 응급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일반의약품에 해당”될 수 없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 (2)항의 액상피복재 [스프레이캔(소매포장)에 들어 있으며 투명한 보호피막으로 상처를 덮는데에 사용된다. 휘발성 유기용제(예 : 초산에틸)에 용해한 플라스틱(변성비닐공중합물 또는 메타아크릴수지)의 살균용액과 분무제로 조성된 것이 있으며 의약물질(특히 방부제)이 첨가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나, 본품은 기화되어 보호피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제3005호의 액상피복재와는 다른 물품이며,
ㅇ 본품의 주요기능(역할)을 하는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 는 주로 냉매, 용제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물리적작용(기화)에 의한 냉각효과에 의한 기능만 수행할 뿐이지 의약품 및 피복재와 유사한 의료용물질로서의 마취 및 환부보호 등의 역할 및 기능은 하지 않음
ㅇ 또한, 본품은 일반의약품과 같이 표장용기에 효능?효과에 대한적용 질병,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의 표시가 없고, 공산품과 같이 일반 스포츠용품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와 LPG 등 유기화합물의 조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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