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2 |
|---|---|
| 시행일자 | 2003-01-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309.90-3030 |
| 품명 | Feed Additive (CDL) |
| 물품설명 |
ㅇ 성분?규격?모델
탄산코발트 1.3%(주기능성분), 당밀 5%, 밀기울 78.7%, 규조토 10%, 포도당과 유당 5%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분말 ㅇ 용도 : 배합사료 첨가용:400 ~ 500g/사료톤당(0.04% ~ 0.05%)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미량광물질(코발트)을 주기능성분으로 하고 각종 단미사료인 부형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사료에 소량 첨가(0.04%~0.05%)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첨가제(Additive)로 칭하는 것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을 기술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17조(사료의 수입신고 등)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2-10호('02. 3. 9)]에 HSK 2309.90-3030호(사료첨가제중 미량광물질을 주로 한 것)를 혼합단미사료로 고시 하였으며, 동 물품은 사료성분등록(서울시)을 미량광물질류(코발트 화합염류)를 함유하는 배합사료 원료용으로 성분등록 하였음. ㅇ 또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부령 제1732호) 제2조제1항 6의 “사료첨가제”에 미량광물질이 특게되어 있고, HSK 2309.90-2010의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한 것중 미량광물질을 주로한 것은 제외하여 HSK 2309.90-3030호에 분류하도록 함. ㅇ HSK 2309.90-30(사료첨가제)의 수입요령은 약사법과 사료관리법의 요건을 세관장 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용의약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료첨가제도 성분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료첨가제중 특게된 미량광물질을 주로한 것이분류되는 HSK 2309.90-303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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