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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32
시행일자 2002-12-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14-9000 0304.90-9000
품명 냉동 참치로인의 HS 품목분류 회신
물품설명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원어를 머리, 내장, 지느러미 및 뼈를 제거(잘게 썰었는지 여부를불문하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작은 뼈의 존재에 영향을 받지않음)하여 냉동한 어육은 제0304호에 분류되며,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을 정도로 조리한 것(끊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기타 바법으로 조리한 것)은 제1604호에 분류됩니다.
결정사유 따라서, 질의하신 냉동참치 로인(Loin)의 제조공정중 단순가열(65℃에서 60분 이상 열을 가하여 익힘)이 조리공정인지 또는 껍질, 뼈등을 제거하기위한 blenching 공정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사실확인하여 바로식용에 공할 수 있을 정도로 조리된 것이라면 HSK 1604.14-9000호에 분류되며, 조리를 하여야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HSK 0304.90-9000호에 분류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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