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125 |
|---|---|
| 시행일자 | 2002-12-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207.40-0000 1208.90-0000 2008.19-9000 |
| 품명 | 볶은 참깨분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검토 |
| 물품설명 |
□ 볶은 참깨분의 분석회보 내용은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64%라는 이유로 HSK 1207.40-0000호로 분류하였는 바, 그 사유는?
□ 볶은 참깨분에 대한 품목실무위원회 94-1회 및 98-6회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과 현행 볶은 참깨분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법 제85조 제2항제1호에 의한 기준 인지, 아니면 관세법 제85조 제2항제2호내지 제3호에 의한 기준 인지? □ 현행 볶은 참깨분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법 제85조 내지 제87조 규정에 의한 고시대상인지? 대상이라면 고시가 되었는지? |
| 결정사유 |
□ 열처리 참깨의 품목분류 적용
- 참깨는 “파쇄여부를 불문”하고 HSK 1207.40-0000호에 분류하며, 참깨의 “분과 조분”은 HSK 1208.90-0000호에 분류하는 바, “파쇄한 참깨”와 “분과 조분”의 구분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파쇄한 참깨(1.25미리미터의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미만의 것)를 제12류 총설 규정에 따라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에도 HSK 1207.40-0000호에 분류됨. - 참고로 특정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히 볶아서 분쇄한 참깨분(1.25 밀리미터의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이상의 것)은 제1208.90-0000(참깨의 분과 조분)호에 분류되지 않고,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생산품이 분류되는 HSK 2008. 19- 9000호에 분류함. ㅇ 제94-1회 및 제98-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 결정 - 심의 물품은 1.25 mm 금속망체를 95%이상 통과하고 -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하기위해 상당히 볶은 참깨분이므로 위의 품목분류 적용에 의하여 제2008호로 결정함. ㅇ 군산세관 수입신고 분석물품의 품목분류 - 열처리하여 파쇄한 참깨로서 1.25 mm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64%이므로 위의 품목분류 적용에 의하여 제1207호에 분류한 것으로 판단됨. □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중 94-1회는 관세법 제85조 제2항제4호에의한 결정사항이고, 98-6회는 동법 동조 제2항제2호에 대한 결정사항임 □ 볶은 참깨분에 대한 품목분류는 HS관세율표해설서 (관세청고시제99-37호, 99.10.1)를 근거로한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으로서 품목분류사전심사물품은 관세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고시대상물품이나 동항의 단서조항(다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거 현재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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