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303.79-9098
품명 Tooth fishes cheek meat, Frozen (이빨고기 볼살)
물품설명 가. 규격ㆍ성상ㆍ성분
이빨고기 머리(魚頭)에서 볼살(육 : 약78%, 뼈 : 약22%)을 채취하여 냉동한 것.
나. 용도 : 식용
결정사유 HSK 0303.79-9098호에 분류한다.
ㅇ본품은 이빨고기의 머리부분에 있는 볼 부분에서 살 위주로 채취한 물품으로서 볼 부분의 살이 약78% 및 뼈가 약 22%로 살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ㅇ제05류에 분류되는 어류의 머리는 머리 그 자체가 분류되는 것이므로 본품과 같이 특정부분의 육을 채취한 것은 어류의 육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 용도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5류 주 1의 (가) 규정과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1을 적용하여 제03류의 냉동 이빨고기가 분류되는 HSK 0303.79-9098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