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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Potable Insulin Pump ; DANA Diabecare
물품설명 ㅇ 본체, 주사기, 슈퍼라인, 휴대용 케이스등으로 구성되어 세트포장되어 판매되는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로서,
ㅇ 당뇨병 환자가 필요시 주사기에 의거 인슐린을 주사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따라 인슐린 주입량을 조정하여 허리에 차고 있으면 사용자가 정한 시간 및 량에 따라 인슐린이 자동으로 인체에 주입되는 것으로,
ㅇ 인슐린을 담은 주사기를 본체에 넣고, 본체에 연결된 슈퍼라인을 인체에 꽂으면, 사용자가 설정한 인슐린 주입시간 및 주입량에 따라 본체의 모터가 구동되어 주사기를 밀어 냄으로서 주사기의 인슐린이 슈퍼라인을 통하여 인체에 자동으로 주입되는 것임.
ㅇ 사양
- 크기 : 75X45X15mm
- 무게 : 61g(battery포함)
- 인슐린 저장 용량 : 300단위
- 전원 : 3.6V DC(1/2 AA battery)
결정사유 ㅇ 본 기기는 본체에 인슐린이 담긴 주사기를 장착하고 본체에 연결된 슈퍼라인을 인체에 꽂고,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시간 및 주입량)에 의거 모터가 구동하여 주사기를 압박하는 원리에 의거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사하는 물품으로서,
ㅇ 인체에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주입시간 및 주입량을 설정하면, 설정된 조건에 따라 모터가 구동하여 기기내에 장착된 주사기를 압박하여 인슐린을 주사하는 것으로,
ㅇ 인체에 특정물질을 주입하거나 추출하기 위한 단순한 관등이 분류되는 9018.39호의 주사기와는 달리, 기기자체의 동력에 의거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물품이므로 HSK9018.90-908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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