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244 |
|---|---|
| 시행일자 | 2002-03-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9-1090 |
| 품명 | Dry Preventer ; NDX10UV |
| 물품설명 |
ㅇ 초음파에 의한 살균수의 분무 및 자외선 램프에 의한 실내공기의 순환멸균을 이용하여 실내의 무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기로,
ㅇ 살균수를 담는 통, 초음파 분사장치, 자외선 램프, 공기 순환장치(흡, 배기용 모터 및 팬), 필터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ㅇ 멸균수 생성장치로부터 생성된 멸균수를 초음파 방식에 의거 실내에 분사함과 동시에, 멸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기 순환장치에 의거 실내공기를 기기내로 흡입하면, ㅇ 공기 흡입구에 장착된 필터에 의거 실내공기에 포함된 미립자의 99.7%를 차단하며, 흡입된 공기에 자외선과 오존생성이 가능한 방전램프를 조사하여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OH Radical이 포함된 공기를 실내에 배출하므로써, 중환자실등의 무균화를 실현하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초음파에 의한 살균수의 분사 및 자외선 램프에 의한 실내공기의 멸균등을 이용하여 중환자실등의 무균을 요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기기로,
ㅇ 전체가 전기에 의해 작동되는 전기식의 기기로서,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며 유기물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기체의 청정기와는 다른 물품으로 제8421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ㅇ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식의 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전기식의 오존발생기를 예시하고 있는 바, ㅇ 자외선 램프 및 살균수의 분사에 의거 실내공기를 무균화하여 중환자실등의 병원에서, 격리 수용이 필요한 환자의 병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식의 기기로 보아 HSK8543.89-1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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