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244 |
|---|---|
| 시행일자 | 2002-03-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18.40-0000 |
| 품명 | Sanyo up-right Freezer ; MDF-U50V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실험실등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시료 및 조직등을 보관하기 적절한 초저온(-86。C)을 유지하기 위한 냉동고로서,
ㅇ 정확한 온도조절을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제어와 온도변화에 대한 자동경보기능, 온도변화의 기록 및 출력기능, 온도유지를 위한 2중 문을 채택하였음. ㅇ 기기의 구성 및 사양 -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팽창밸브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체상태인 냉매를 압축해서 응축기로 보내고, 이것을 냉동기 밖에 있는 물이나 공기등으로 냉각해서 액화하며, 이 액체상태로 된 냉매가 팽창밸브에서 유량이 조정되면서 증발기로 분사되면 급팽창하여 기화하고, 증발기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용기 속을 냉각함. - 크기 : W 770 × D 875 ×H 1,990mm - 용량 : 519ℓ - 타입 : upright type - 냉동온도 : -20 ℃ ~ -86。C |
| 결정사유 |
HSK8418.40-0000호에 분류한다.
ㅇ 본 물품은 실험실등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동물의 생체시료 및 조직등을 초저온으로 보관하는 기기로 ㅇ -20 C ~ -86。C 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며, 정확한 온도제어를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거 제어되며, 자동경보 기능, 온도변화의 기록 및 출력기능, 보온을 위한 특수판넬 사용, 이중문을 설치한 냉동고로서 ㅇ 제9018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의사등이 직업상 필요로 하여 사용하는 물품 또는 병의 진단 및 예방, 치료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바, 본 물품은 연구실에서 실험동물의 생체시료 및 조직등을 초저온으로 보관하는 것이므로 병의 진단 및 예방, 치료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제9018호에 분류될 수 없고, ㅇ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도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가 분류되며, ㅇ 제8418호 관세율표 해설서 (Ⅰ) 냉장고?냉동고와 기타 냉각 또는 냉동기구에서 『 이 호의 냉장고와 냉장기구는 액화가스?휘발성액체 또는 물의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C전후 또는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 또는 기기의 집합체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ㅇ 냉매(CFC Free)을 이용하여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등에서 압축, 압축, 팽창, 기화의 순환적인 작용에 의거 초저온(-20 C ~ -86。C)으로 시료를 보관하는 본 물품은 제8418호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제8418호의 냉동고로 분류될 수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8호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 10 : 냉장, 냉동고 - 2 : 가정형의 냉장고 - 30 :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 800ℓ 이하의 것) - 40 : 직립형의 냉동고(용량 900ℓ 이하의 것) - 50 : 기타의 냉장용 또는 냉동용의 체스트,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우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냉장용 또는 냉동용의 가구 - 6 :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로 구성되어 있는 바, ㅇ 제8418.6호는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가 분류되는 바, 이는 제8418호의 최종호로서 제8418.6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제8418호의 다른호에 분류될 수 있는 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는 바, ㅇ 제8418.10호에는 냉장과 냉동 겸용의 물품이 분류되며, 제8418.30호에는 체스트형의 냉동고가, 제8418.40호에는 용량 900리터 이하의 직립형 냉동고가 분류되므로, ㅇ 용량 519ℓ의 직립형으로서 초저온(-20 ℃ ~ -86。C ) 상태에서 물품은 보관하기 위한 본 기기에 대하여 직립형의 냉동고로 보아 HSK8418.4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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