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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09.99-9090
품명 Body Valve Lifter ; 70CA 1068, 1069, 1070, 1073, 1104, 1107, 1111, 1112, 1113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Timming Gear, 밸브 리프터, 푸시로드(컨넥팅로드), 밸브, 로커아암등으로 구성되는 밸브개폐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발전기 또는 선박용 디젤엔진에서 캠으로부터 전달되는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흡기,배기 밸브등의 개폐 역할을 하는 컨넥팅로드와 캠의 사이에 장착되어 캠으로부터 전달되는 힘을 컨넥팅로드에 전달하는 물품으로서,
ㅇ 크롬-몰리브덴의 합금의 단조품을 선반가공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것으로, 단면적의 크기가 다른 컨넥팅로드와 캠의 단면적의 차이를 극복하고, 컨넥팅로드가 직접 캠에 맞닿을 경우에 마찰에 따른 마모시 컨넥팅 로드의 교체에 따른 비용의 절감 및 작업의 편의등을 위한 목적등에 따라 사용되며, 또한 밸브 및 컨넥팅로드의 열팽창에 따른 간극 조정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HSK8409.99-9090호로 분류한다.
ㅇ 본 물품은 크롬-몰리브덴 합금강의 재질로, 내연기관의 엔진밸브 개폐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ㅇ 회전하는 캠의 회전운동을 컨넥팅로드에 전달하여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밸브의 개폐를 하기 위하여, 캠과 컨넥팅로드의 사이에 장착되며,
ㅇ 컨넥팅로드와 캠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 컨넥팅로드의 마모시 컨넥팅로드 전체를 교체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며, 일정한 크기의 횡단면을 갖은 컨넥팅로드와 크기가 다른 캠의 접촉시 단면적의 차이를 보정하여 호환성주기 위하여, 또한 열 발생에 따른 밸브의 팽창등을 조정하기 위한 밸브간극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8409호에는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09호 해설서에서 엔진 부분품의 예로서 『피스톤, 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등을 예시하고 있는 바,
ㅇ 캠과 컨넥팅 로드의 사이에 장착되어 캠의 회전운동을 컨넥팅로드에 전달하면서, 밸브간극의 조정등의 역할을 하는 본 물품에 대하여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409.99-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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