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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90
품명 Dr.Jo's MOXA PAD ; MP-60, MP-50, MP-26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가정용 전자쑥뜸기에 연결되어, 인체에 부착되는 전극역할을 하는 패드형태의 일회용 물품으로서
ㅇ 쑥로션을 도포할 수 있는 원형의 스폰지와, 스폰지를 지지하며 신체에 접착할 수 있도록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보호대, 쑥뜸기와 연결하며 온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버튼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ㅇ 스폰지에 쑥로션을 도포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전자쑥뜸기에 연결하고, 스폰지 부분을 쑥뜸을 하고자 하는 인체의 부위에 부착하면, 스테인레스 스틸재질의 버튼을 통하여 쑥뜸기로부터 전달되는 온열이 쑥로션의 생약성분이 피부조직에 침투하여 쑥의 약리 작용과, 쑥뜸기 발열체의 온열작용에 의거 쑥뜸의 효과를 나타냄.
결정사유 3. 경합세번
3005.10-9000(양허 0%)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의 물품
9018.90-9090(기본 8%) 기타의 전기식의료기기의 부분품

4. 결정세번 : HSK9018.90-9090호에 분류한다.

ㅇ 본 물품은 쑥뜸기로부터 전달되는 온열에 의거, 패드에 도포한 쑥로션이 피하조직에 침투하여 쑥의 약리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쑥뜸의 작용을 위하여 쑥뜸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ㅇ 쑥뜸기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쑥뜸기에 연결이 가능한 버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당해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제작되었는 바,

ㅇ 제90류 주 2의 나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당해기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하여야 하므로 쑥뜸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보아 HSK9018.90-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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