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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2-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07-36(2007.11.21)
변경후 세번 8474.20-9000
품명 Mobile Crusher ; GALAPAGOS ; Crawler Type BR350JG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성(그림)
ㅇ 주요 사양
- 전장 : 12,675mm
- 전고 : 3,100mm
- 전폭 : 2,996mm
- 엔진 : 직접분사, 후방냉각식 엔진
- 구동 : 유압식 주행구동방식
- 기타 : 콘베어, 대형진동체, 차재식자선기, 컨베이어 등
□ 기능 및 용도
ㅇ 시속 약 3Km 정도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Crawler Type의 Crusher로서
- 건축해체공사 등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특정부산물(토사, 콘크리트, 철근, 아스팔트 덩어리, 목재 등)과 석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연석 등을 파쇄하여 노반재, 매립재, 골재 등으로 재활용
결정사유 ㅇ HS8479호의 Heading에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기”가 동 호에 분류토록 게기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Ⅰ)에 “범용성의 기계류”를 설명하면서 “파쇄기로서 특정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쟁점물품과 경합되고 있는 HS8705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설서 내용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 동 해설서 중단부에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샤시 또는 샤시로리”를 설명하면서 “자주식기계 중 차륜식 또는 무한궤도식의 샤시에 장비된 작업기계의 운전실내에 상기의 주행용 또는 중앙조종 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하고 있는 기계는 전체가 당해 작업기계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서 제외하며,
- 특히 “이 호에는 샤시와 작업기계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있고, 일체구조의 기계장치로 형성하고 있는 차륜이 있는 자주식 기계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Crawler와 같은 타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샤시와 Crusher가 완전히 일체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 상기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주식의 파쇄기(self-propelled crusher)에 해당되므로 HSK 8479.8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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