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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1.10-3000
품명 Gas Alarm ; Continuous Gas Monitoring ; CM4
물품설명 ㅇ 가스가 통과하는 배관 및 가스가 반응하는 설비의 쳄버주위에 튜브 등을 설치하여 기체를 수집하고 수집된 기체가 ChemCassette Tape를 기 설정된 측정가스가 통과될 경우 ChemCassette Tape에 일정한 얼룩이 나타나며 이 얼룩을 빛으로 조사하여 측정된 얼룩의 정도에 의하여 가스가 누출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한 후, 독성가스가 누출이 확인되면 경보를 울림으로서 독가스 누출에 의한 공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기임
- 측정가능한 가스와 가스군 : NH3, AsH3, Br2, CL2, B2H6, GeH4, HBr, HCL, HCN, H2Se, HF, H2S, NO2, COCL2, Ph3, SiH4, SbH3, SO2, TBA, TBP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련부, 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로 결정한다고 규정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예 :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가 호의 용어로
제8531호해설서“…이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 버저, 경적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예 : 도난 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같은 해설서(G)에는 가스경보기에 대하여“위험한 가스혼합물(예 : 천연가스, 메탄)의 출현을 경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 또는 시각경보장치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 기기는 독성가스를 감지하여 일정한 독성가스의 높거나 낮은 농도에 대하여, 독성가스를 검지를 위한 Chemcassette Tape와 누출경보를 위한 alarm LED를 갖춘 기기로, 그 기능은 독성가스 누출시, 농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alarm 및 LED로 표시하여 독성가스 누출에 의한 공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로 HSK8531.10-3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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