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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Optical Instrument and appliances ; PWB(Printed Work Board) Visual Inspection Machine ; CPC-1500
물품설명 ㅇ PCB위에 SMD부품을 장착한 후, 부품의 정착상태(미삽, 오삽, 역삽, 극성등) 및 납땜상태를 CCD카메라와 LED광원에서 나온 빛의 반사상태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양품과 불량을 판정하는 자동검사장비
< 세부내역 >
①측정대상 : 부품을 장착한 PCB
②측정항목 : 결품, 틀어짐, 극성, 미납, 납량등
③측정원리 : 광원을 받은 측정대상의 반사된 빛의 양을 수치화하여 양품의 기준(오차범위 사전에 사용자 입력)을 근거로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검사
④양,불량판정기준 : 사전에 양품의 반사된 빛의 양을 프로그램에 양품판정기준 범위의 값으로 입력하여 이 범위에 벗어난 검사값인 경우 불량판정
⑤불량판정기준 : 불량판정과 동시에 불량판정부위에 적색으로 표시하여 불량자동분류적재
⑥주요구성요소 : 광원(고휘도백색 LED), Detector(CCD Color Camera), 조정장치(PC), 불량표시유니트(양불량, 불량의 경우 적색표시 구분 자동분류 적재)
검사대상부품 : 원통형 칩,탄탈콘덴서,알루미늄 칩콘덴서,트랜지스터,SOP, QFP, 컨넥터 등
검사항목 : 결품,어긋남,극성,표리반전, 미납,브릿지,납량,삽입부품 누락등
결정사유 ㅇ 본 기기의 양, 불량판정기준은 양품의 반사된 빛의 양을 프로그램에 사전설정한 후, 이 범위에 벗어난 검사값인 경우 양, 불량을 표시(적색, 파랑, 황색등의 색깔과, 불량위치에 대한 좌표 값)하는 기기로
ㅇ 측정원리는 반사된 빛의 양을 전압값으로 검출, 이를 명암정도에 따라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등분하여 표시하며 표시 값은 화면표시단위인 Dot단위로 표시
ㅇ 분해능력은 24㎛(약 5배)이며, 배율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고정 값으로 표시되는 기타의 광학식기기로 HSK9031.49-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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