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244 |
|---|---|
| 시행일자 | 2002-03-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43.51-9000 |
| 품명 | Ink-Jet Printing Machines ; SCITEX DIJIT 5300 Printer |
| 물품설명 |
ㅇ PC/Cabinet와 프린터헤드로 구성된 출력장치로 메인 PC에 작성된 외부데이타를 입력한 후, 출력전용프로그램(MPC 시스템소프트웨어)에 의해 작동되는 a Scitex Versa Mark System Controller의 통제에 따라 잉크젯트방식의 헤드프린터 등을 통해서 우편용지 등에 주소, 넘버, 바코드 등의 내용만 전용으로 출력하는 기기
< 제품사양 > ㅇ 해상도 : 300×300 또는 300×600dpi ㅇ 속 도 : 최대속도(500feet/min), 최대안전속도(400feet/min) ㅇ 최대출력폭 : 2.77inch ㅇ 재원 : -프린터헤드 : 48.26(H)×20.32(W)×20.32(D)cm - PC/Cabinet : 153.04(H)×55.88(W)×82.55(D)Cm, 172.52kg ㅇ 출력내용 : address, numbering, barcoding ㅇ 인터페이스 : - Scitex Versamark system controller driver - PC-Based operator MPC System software - Ethernet, Fast Ethernet TCP/IP(3.com)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의 주규정 및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
ㅇ 제84류주2에는 제84류중 잉크젯트방식 인쇄기의 분류가능한 호로(제8443호 또는 제8471호)”규정 ㅇ 제8443호의 용어에는 인쇄기중 잉크젯트방식의 인쇄기를 포함하도록 게기되어 있고 -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하도록 해설 {제84류총설해설서(B)(3)} - 본호에 분류되는 특수인쇄기로 페이지인쇄기, 마아크인쇄기, 특수한 재료에 인쇄하는 기계 등을 인쇄기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 본호에서 제외되는 잉크젯트방식 인쇄기에 대해(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고 해설){제8443호해설서(2)}하고 있는 바, - 본품이 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ㅇ 관세율표체계상 제8469호 내지 제8472호는 사무용기계가 분류되는 호이나, 본 품은 정해진 인쇄크기(2.77인치 이내의 한정된 글자)와 정해진 내용(주소, 바코드, 숫자)만을 인쇄하는 특정기능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ㅇ 자료처리와 관련 일반 PC상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전산팀에서 전달받아 바코드 및 넘버링 데이터를 작성, 이를 당해기기에서 글자체, 바코드설정 및 가공된 데이타를 출력작업의 특성에 맞게 분할하여, 분할된 데이타로 바코드 및 넘버링을 출력하는 기기로, ㅇ 제84류주5나 내지 제84류주5마, 제84류총설해설서(B)(3), 제8443호해설서(2)에 따라 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사무용기기로서의 잉크제트방식의 프린터가 아닌 인쇄산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로 HSK8443.51-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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