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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60-2023
품명 LCD(Liquid Crystal Monitor) Monitor ; 15〃/17〃 TFT LCD Monitor Module ; L150X2M(15〃), L170E3(17〃)
물품설명 ㅇ PC 모니터에만 전용되는 물품으로 전원공급장치 및 케이스등을 장착하면 컴퓨터의 액정표시장치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해상도는 15〃 XGA(1024×768), 17〃SXGA(1280×1024)로 A/D변환기, 전원공급장치 및 케이스 등을 장착하여 독립된 액정모니터로 사용되는 물품임
<주요구성요소>
① LCD Glass Panel :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된 유리 Glass사이에 액정이 주입되어 인가된 전압에 의해 표시
② Driver IC : LCD Module을 구동
③ PCB Board : 외부신호를 LCD 구동조건에 맞는 신호로 변환
④ Back Light : LCD Panel에 빛을 공급
※가격요소
결정사유 ㅇ 본 기기의 해상도는 15〃의 경우 XGA(1024×768), SXGA(1280×1024)로 이는 IBM이 PC에 채용되는 그래픽 표시규격에 해당되고
ㅇ PC모니터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A/D변환기, 전원공급장치 및 케이스 등은 제외된 채 모듈형태로 제시된 물품임
ㅇ 전체 LCD 모듈의 가격구성비는 88%이고, 기타 부가장치는 12%를 구성하며, 당해 장비는 PC모니터에 전용되는 액정모니터로 사용하도록 제작(AU Optronics Corporation 전용성여부에 대한 회신 2.These display modules can be used exclusively for PC Monitor)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통칙2 및 통칙6에 의하여 HSK 8471.60-2023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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