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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Porcerain enamel honeycomb panel
물품설명 두께 1.2mm의 극저탄소강판의 각테투리를 접음가공 후 일면에 유리질 분말을 고온에서 소성시킨 뒤 법랑유약을 융착시킨 판넬 내부에 알루미늄스트립을 법질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부착시킨 후 두께 약 0.5mm의 아연도금강판을 뒷면에 보강한 것으로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전체판넬두께 16mm, 크기는 최대 1,150mm × 2,350mm 정도이며, 건물의 사양에 따라 규격을 달리할 수 있음)
결정사유 HSK 7308.90-9000호에 분류한다.
ㅇ 본품은 철강제판의 각 테두리를 접음가공한 후 한면을 유약 등으로 소성가공한 복합판넬로 건축물의 외장재로 사용이 적합토록 가공한 것으로서,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308호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지붕에 사용되는 판넬(지붕용타일)은 제7308호에 분류되며, WCO 상품인덱스에도 사무실 칸막이벽용으로 사용되는 판넬등은 제7308호에 분류토록 예시된 사례가 있음.
ㅇ 따라서, 동건 물품은 건물외벽에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된 후에 계속 남게되는 특징을 갖고있는 물품이므로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HSK 7308.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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