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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Track Shoe ; CDA0496, CPA1315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성
ㅇ 재질 : 철, 니켈, 몰리브덴, 규소, 망간 등의 원소가 함유된 합금강
ㅇ 용해된 고철을 사형에 주입하여 성형시킨 제품을 표면처리, 열처리 과정을 거쳐 제조한 뒤, 도색한 것
(6~25개의 Shoe가 볼팅작업되어 1조로 제시된 것임)
□ 기능 및 용도
ㅇ 상기 형태로 제조된 물품을 볼트로 체결만 하면 크레인, 불도우저, 굴삭기 등의 무한궤도식 바퀴용 트랙슈로 사용됨
결정사유 HSK8431.49-9000호에 분류
ㅇ 쟁점물품은 용해된 고철을 사형에 주입하여 성형시킨 것을 표면처리, 열처리, 도색작업 과정을 거쳐 제조한 뒤, 6~25개 단위로 볼팅작업 후 1조로 제시되어 크레인, 불도우저, 굴삭기 등의 무한궤도식 바퀴용 트랙슈로 사용되는 것임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의 “바”에서 “기계, 기계류 등의 제16부 물품은 15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특히 동 해설서 제15부 총설ⓒ, 해설서 제7325호, 7326호 등에서 “일반적으로 기계나 기기 등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ㅇ 쟁점물품과 같이 불도저, 굴삭기, 크레인 등의 무한궤도 바퀴에 전용될 수 있도록 주물제품을 표면처리, 열처리, 도색작업을 거친 후, 6~25개 단위로 볼팅작업하여 제시된 것은
- 크레인, 불도우저, 굴삭기에 주로 또는 전용토록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상기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및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HSK84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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