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244 |
|---|---|
| 시행일자 | 2002-03-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1.50-1000 |
| 품명 | Video Server ; MediaCUBE4 Server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성
ㅇ 주요사양 - Main Processor : 인텔펜티엄3 500MHz - RAM : 1000Mb - HDD : 18G~180G(12개까지 부착가능) - DVD-Rom - 인터페이스 카드 : ATM, Ethernet Port 등 5개 슬롯 ㅇ 구성 : Rack 내부에 8대 장착(1대당 120명의 가입자 접속) □ 기능 및 용도 ㅇ 일반적인 전화선이나 LAN선 등 인터넷통신회선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데이터(인터넷방송)를 PC 또는 텔레비전으로 전송하는 장비 ㅇ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에서 인터넷방송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HSK8471.50-1000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인터넷통신회선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영상데이터(컨텐츠)를 User의 단말기(예: 셋탑박스를 통해 TV수상기, 컴퓨터 등)로 전송하여, 광범위한 인터넷 방송서비스와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서브장비로서 - 내부구성요소를 살펴보면 Pentium Ⅲ급의 Processor와 대용량의 RAM 및 HDD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운영체제 및 핵심시스템이 자체 Memory에 탑재되어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I)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설명하면서 - “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구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 및 동 해설서 제8471호 (Ⅰ)(A)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본적인 요건인 연산, 제어, 논리, 기억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으로 HSK8471.5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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