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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50-1000
품명 Video Server ; MediaCUBE4 Server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성
ㅇ 주요사양
- Main Processor : 인텔펜티엄3 500MHz
- RAM : 1000Mb
- HDD : 18G~180G(12개까지 부착가능)
- DVD-Rom
- 인터페이스 카드 : ATM, Ethernet Port 등 5개 슬롯
ㅇ 구성 : Rack 내부에 8대 장착(1대당 120명의 가입자 접속)
□ 기능 및 용도
ㅇ 일반적인 전화선이나 LAN선 등 인터넷통신회선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데이터(인터넷방송)를 PC 또는 텔레비전으로 전송하는 장비
ㅇ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에서 인터넷방송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HSK8471.50-1000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인터넷통신회선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영상데이터(컨텐츠)를 User의 단말기(예: 셋탑박스를 통해 TV수상기, 컴퓨터 등)로 전송하여, 광범위한 인터넷 방송서비스와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서브장비로서
- 내부구성요소를 살펴보면 Pentium Ⅲ급의 Processor와 대용량의 RAM 및 HDD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운영체제 및 핵심시스템이 자체 Memory에 탑재되어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I)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설명하면서
- “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구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 및 동 해설서 제8471호 (Ⅰ)(A)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본적인 요건인 연산, 제어, 논리, 기억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으로 HSK8471.5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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