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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30-1000
품명 Circuit Pack ; Module UN395, TN1371 TN1414, TN1661, DAC100B, LPZ100C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ㅇ 교환기장비의 일종인 SM(Switching Module)의 Shelf나 Rack 내부에 미리 제작된 특정 Slot에 장착될 수 있도록 Module형태로 설계제작된 것
ㅇ 동 물품은 주로 다른 주변장치(Card형태의 물품) 등과 연동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 수입 후 더 이상의 추가가공없이 Rack의 슬롯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확장성을 지닌 모듈이며,
-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른 통신장비에 데이터전송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쟁점물품은 교환기장비인 SM의 Rack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Modul형태의 물품으로서
- 가입자회선의 스캐닝, 호 라우팅, 스위칭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팩(Circuit Packs)임
ㅇ 쟁점물품은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을 전송하는 기기로서 샤시 위에 동형의 것을 시리즈별 또는 그룹 별로 조립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교환기능(Switching)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8517.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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