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363 |
|---|---|
| 시행일자 | 2002-04-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4.31-9010 |
| 품명 | Transformer ; Signal Transformer ; T5011, T5012, H1102, E4001, PE-64995, PE-68628, PE68786, H1062 |
| 물품설명 |
ㅇ Cores 외곽에 코일을 감아서 플라스틱케이스로 외장한 뒤, PCB판에 삽입이 가능하도록 16개의 Pin(모델에 따라 Pin의 수가 차이가 있음)을 부착하고 Epoxy수지로 몰딩시킨 형태의 것
ㅇ 1차코일과 2차코일의 권선수 차이로 생기는 양단간의 임피던스를 맞추어 KeyPhone의 잡음 및 소음을 감소시키고, - 낙뢰 등의 비정상적 전류를 막아주어 정상적인 전기적신호를 손실없이 단말기로 연결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주로 유선통신용기기의 일종인 KeyPhone에 사용되는 것으로
- 1차코일과 2차코일의 권선수 차이로 생기는 양단간의 임피던스를 맞추어 KeyPhone의 잡음 및 소음을 감소시키고, 낙뢰 등의 비정상적 전류를 막아주어 정상적인 전기적신호를 손실없이 단말기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HS8504 호의 용어 및 제16부 주2와 관련되는 관세율표해설서를 토대로 쟁점물품이 경합되고 있는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면 - 첫째, 동 물품은 1차코일과 2차코일로 이루어진 트랜스포머로서 비록 통신용기기(키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에 따라 통신용기기의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HS 8517.90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임 - 둘째,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Ⅲ)에서 "인덕터는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1차코일과 2차코일의 권선비에 따라 주파수의 조절과 임피던스매칭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단권의 코일로 구성된 HSK8504.50-9010호의 인덕터(Inductor)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임 ㅇ 한편 HS8504.3*호에 "Transformers"가 게기되어 있고, 동 해설서(Ⅰ)에서 - "변압기(Transformers)는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자심에 전선을 감은 두 개 이상의 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변압기는 특수한 목적, 즉 회로간의 임피던스를 정합하기 위한 정합변압기와 무선기기·계기류·완구류 등에 사용되는 소형의 것 등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자심에 1차 코일과 2차코일을 형성하여 코일의 권선비에 따라 주파수의 조절과 임피던스매칭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상기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류전류를 변성시켜 2차측에 전달해주는 소형변압기(Transformer)이므로 통칙1(16부 주2의 가)에 의거 HSK8504.31-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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