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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88
시행일자 2002-05-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8.90-0000
품명 Contact Image Sensor ; CWB-30216G-001
물품설명 ㅇ 주요 구성요소
- LED : 광원(빛의 발생)
- 렌즈 : 원고에서 반사된 빛을 모아주는 집광렌즈
- Photo Diode : 빛을 전기적신호로 변환
ㅇ LED에서 발생된 빛이 내부의 도광판(유리)을 거쳐 앞면 유리면을 통해 원고의 표면으로 발사되고, 동 원고에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 집광되어 PD에서 이를 전기적신호로 변환
ㅇ 팩시밀리, 칼라스캐너, 디지털복사기, OCR리더기, 전표처리기 등에 장착되어 영상입력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쟁점물품은 LED, 렌즈, Photo Diode 등으로 구성되어
- LED에서 발생된 빛이 내부의 도광판(유리)을 거쳐 앞면 유리면을 통해 원고의 표면으로 발사되고, 동 원고에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 집광되어 PD에서 이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 주로 팩시밀리, 칼라스캐너, 디지털복사기, OCR리더기, 전표처리기 등에 장착되어 영상입력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ㅇ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내용을 살펴보면
- 가 : 특정한 호에 게기된 부분품은 당해 호에 분류하고
- 나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당해 기기가 분류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집단호에 분류하며
- 다 : 기타 전기식의 범용성 부분품은 854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쟁점물품과 같이 팩시밀리나 복사기 등의 장치에 화상입력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 상기 제16부 주2의 다 규정에 의거 HSK8548.9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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