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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95
시행일자 2002-05-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4.50-2090
품명 CHIP BEAD&INDUCTOR;ECFL2012GIROK ;ECFB3216G190B. TAIWAN
물품설명 ferrite body : 인덕턴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기적 특성인 투자율을 발생시키는 main body
내부전극 : 신호 및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내부도체로서의 역할 및 Coil을 형성하기 위한 도체의 역할을 수행
외부전극 : 전자 set의 회로 구성을 위한 단자 역할 수행
결정사유 본 물품은 Ferrite 주원료에 binder, solvent를 혼합항 sheet를 형성하고 내부전극 및 내부 sheet를 적층, 절단 및 Ag(은)으로 외부전극을 형성하여 Ni/Sn도금 처리한 chip형태의 물품으로,
교류신호에 대해 교류 저항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 교류신호를 필요에 따라 없애거나 순수 직류만 통과시키는 filter 역할을 하며 핸드폰, PDA, PC, TFT-LCD 등 전기기기에 주로 사용 하는 물품인 바,
제8504.50호 소호의 용어에 'other inductors'가 게기되어 있고, 제8504호 관세율표해설서의 해설과 같이 교류의 흐름을 제한도는 저지하는 기능의 inductor에 해당하고, 핸드폰 뿐 만이 아닌PDA, PC, TFT-LCD등 각종 전자제품에 범용적으로 사용되어 전기통신용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HSK8504.5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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