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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3
시행일자 2002-02-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9.10-2000
품명 Feet bathing massager
물품설명 -크기 : 380Ⅹ190Ⅹ385mm
-무게 : 3.25kg
-정격 전압 : AC 110/220V
-정격 전력 : 180W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모터의 진동, 온열효과 및 공기방울 등을 이용하여 발의 피로를 풀어 주도록 설계제작된 발맛사지로서
-거품, 진동맛사지 기능 및 온열장치에 의한 찜질기능이있어 가정, 요양소, 미용실, 등에서 사용되는 것임
HS9019호 해설서에 "맛사지(안마)용기기는 신체의 각 부분을 마찰, 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으로 수동식이나 동력식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을 예시하고 있는 바,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신체의 일부인 발에 일정한 마찰, 진동등의 동작을 통해 피로회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상기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맛사지용 기기"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9019.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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