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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5
시행일자 2002-02-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4.40-9011
품명 Power Supply; PC Power; SB-200W(without case)
물품설명 본 물품은 가로Ⅹ세로 약 16cmⅩ11cm의PCB 기판위에 각종 전기적 소자가 장착되어 있고, 핀이 20개인 콘넥터 1개, 핀이 4개인 콘넥터 4개, 홀이 4개인 소형 콘넥터 1개가 부착되어 있음
수입후 국내에서 본 물품에 팬, 입.출력 전원 단자 및 케이스를 추가로 조립 완성하여 PC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 물품은 팬, 입.출력 전원 단자 및 케이스가 없는 미완성 상태이나 수입시(제시된 상태) 전원공급기(Power Supply)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의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은 전원공급기 완성품으로 분류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용과 그 단위기기에 사용되는 것은 HSK 제8504.40-9011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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