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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6
시행일자 2002-01-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902.90-9000
품명 Prefabricated Tunnel Kiln Bone China
물품설명 본체와 분리제시된 내화벽돌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1의 제외규정 (나)항에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은 HS69 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17호 후단부에서 " 이 호에는 내화성 또는 도자제의 재료를 주로하여 구성되는 노와 오븐 및 노와 오븐의 구조용의 블록, 벽돌 및 기타 유사한 내화성 또는 도자제의 재료는 제외되며(제69류), 금속제의 구조재료는 원칙적으로 제15부에 분류된다. 반면에 이 호에는 금속을 주재로 한 노와 오븐(미조립의 것을 포함한다)의 구성부분으로서 본체와 함께 제시되는 맞추어 만들어진 내장제품 또는 기타의 필수불가결한 전용의 도자제 또는 내화성의 부분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따라서 본체(철강제의 프레임)없이 제시된 내화벽돌은 상기 규정에 의거 HSK69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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