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44
시행일자 2002-04-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3.30-9000
품명 Case Parts for Notebook Computer ;
Lower-CV Assy, Upper-CV Assy, Hinge CV Assy, Top CV Assy, Front Assy, FDD Holder, Power SW, OPE Slide SW, Back Cover PL.
물품설명 □ 형태 및 기능
ㅇ 재질 : 플라스틱 등
ㅇ 노트북 케이스의 하반부, 상반부, 이음새, LCD모니터 테두리 등을 구성
ㅇ 플라스틱 사출품에 도색작업, 비금속제 의 너트삽입공정 등을 거친 것으로 조립시 완전한 노트북케이스가 됨
결정사유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통칙2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호에 대해 살펴보면
- 첫째, 미조립상태로 모두 함께 제시되는 경우
통칙2의 가 규정에 따라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본건물품은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즉, 컴퓨터 케이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에 해당되므로 HSK8473.30-3000호에 분류하고
- 둘째, 분해된 상태로 각각 제시되는 경우
통칙1규정에 따라 제16부 주2의 나에서는 당해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당해기기가 포함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서 부분품이 게기된 부분품의 호(집단호)에 분류됨을 나타내고 있는 바,
따라서 본 건 물품이 분해된 상태로 각각 제시되는 경우에는 노트북케이스의 부분품이 분류될 수 있는 HSK8473.30- 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