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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65
시행일자 2002-08-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307.49-1020
품명 알이 붙어 있는 오징어 난포선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오징어 부산물(난포선 약80%, 오징어 알 약20%)을 냉동한
상태

ㅇ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본품은 오징어의 난포선 (80%)에 알 (20%)이 부착된 것으로 발달단계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오징어 암컷 가공시 부산물로 동시에 채취되는 물품이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Parts)도(例 :성게의 생식선) HS 0307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어류의 고니(Roe)도 어류의 알이 분류되는 해당호(제0302호, 제0303호, 제0304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음(평가분류7281-1014)

ㅇ 따라서 오징어알이 붙어있는 난포선은 동시에 채취되며 오징어 알로 상거래 되고 있고, 식용으로 사용하므로 오징어의 부분(Parts)으로서 HSK 0307.49-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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