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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65
시행일자 2002-08-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20-0000 2008.99-9000
품명 (1) 파인애플 무 김치
(2) 파인애플 오이 김치
(3) 망고 무 김치
(4) 매운 맛 파인애플 무 김치
(5) 매운 맛 파인애플 오이 김치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1) 슬라이스한 무 50%, 파인애플 조각 46%에 양념·조미료
(설탕 2.5%, 마늘 0.9%, 생강 0.5%, 소금 0.1% )를 넣어 숙성하여 l kg 수지 bag 포장한 것.

(2) 절단한 오이 50%, 슬라이스한 파인애플 조각 46%에 양념. 조미료(설탕 2.5%, 마늘 0.9%, 생강 0.5%, 소금 0.1% )를 넣 어 숙성하여 l kg 수지 bag 포장한 것.

(3) 슬라이스한 무 50%, 슬라이스한 망고 46%에 양념·조미료
(설탕 2.5%, 마늘 0.9%, 생강 0.5%, 소금 0.1% )를 넣어 숙성하여 l kg 수지 bag 포장한 것.

(4) 슬라이스한 무 50%, 파인애플 조각 46%에 양념·조미료(고
춧가루 2.5%, 마늘 0.9%, 생강 0.5%, 소금 0.1%)를 넣어 1kg 수지 bag 포장한 것.

(5) 절단한 오이 50%, 파인애플 조각 46%에 양념·조미료(고춧가루 2.5%, 마늘 0.9%, 생강 0.5%, 소금 0.1%)를 넣어 1kg 수지 bag 포장한 것.

ㅇ 용도 : 혼합절임식품(반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는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채소류인 무 또는 오이가 50%, 과실류인 파인애플 또는 망고가 46% 함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채소류인 무 또는 오이가 50%로써 가장 많은 성분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과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임.

ㅇ 본품은 소비자의 구매 목적 및 구성물질의 역할 등을 검토
한 바,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에 있으므로 시료 ①,②,④,⑤
는 파인애플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20-0000호에
분류하며, 시료 ③은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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