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665 |
|---|---|
| 시행일자 | 2002-08-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20-0000 2008.99-9000 |
| 품명 |
(1) 파인애플 무 김치
(2) 파인애플 오이 김치 (3) 망고 무 김치 (4) 매운 맛 파인애플 무 김치 (5) 매운 맛 파인애플 오이 김치 |
| 물품설명 |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1) 슬라이스한 무 50%, 파인애플 조각 46%에 양념·조미료 (설탕 2.5%, 마늘 0.9%, 생강 0.5%, 소금 0.1% )를 넣어 숙성하여 l kg 수지 bag 포장한 것. (2) 절단한 오이 50%, 슬라이스한 파인애플 조각 46%에 양념. 조미료(설탕 2.5%, 마늘 0.9%, 생강 0.5%, 소금 0.1% )를 넣 어 숙성하여 l kg 수지 bag 포장한 것. (3) 슬라이스한 무 50%, 슬라이스한 망고 46%에 양념·조미료 (설탕 2.5%, 마늘 0.9%, 생강 0.5%, 소금 0.1% )를 넣어 숙성하여 l kg 수지 bag 포장한 것. (4) 슬라이스한 무 50%, 파인애플 조각 46%에 양념·조미료(고 춧가루 2.5%, 마늘 0.9%, 생강 0.5%, 소금 0.1%)를 넣어 1kg 수지 bag 포장한 것. (5) 절단한 오이 50%, 파인애플 조각 46%에 양념·조미료(고춧가루 2.5%, 마늘 0.9%, 생강 0.5%, 소금 0.1%)를 넣어 1kg 수지 bag 포장한 것. ㅇ 용도 : 혼합절임식품(반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는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채소류인 무 또는 오이가 50%, 과실류인 파인애플 또는 망고가 46% 함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채소류인 무 또는 오이가 50%로써 가장 많은 성분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과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임. ㅇ 본품은 소비자의 구매 목적 및 구성물질의 역할 등을 검토 한 바,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에 있으므로 시료 ①,②,④,⑤ 는 파인애플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20-0000호에 분류하며, 시료 ③은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