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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65
시행일자 2002-08-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혼합조미료CAJUN SPICES
(Mixed seasonings)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고춧가루 39%, 옥수수가루 50%, 마늘분 5%, 양파분 5%, 식염 1% 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분말상.

ㅇ 용도 : 튀김닭 양념용
ㅇ 원산지 : 터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류 주1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2103의 혼합조미료는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하나이상의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고, 그 구성비율에서 볼 때 제9류의 개념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고춧가루의 함량이 40%이하 이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 규정에서 허용된 희석분산제(곡분), 소금 이외에 혼합조미료의 특성을 부여하는 마늘, 양파가 10% 첨가되어 있고, 옥수수가루가 50%함유되어 있어 고춧가루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기타의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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