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46 |
|---|---|
| 시행일자 | 2002-05-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25.80-3090 |
| 품명 | Similar hygrometers ; Satorious Moisture Analyzer ; ①MA45, ②MA50, ③MA100, ④MMA30 |
| 물품설명 |
(1) MA45, MA50C/H, MA100C/H
건조감량방식의 수분측정기로 적외선을 사용하여 시료내부를 가열한 후 건조전후의 함량차를 이용,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품, 약품, 화학제품, 건축자재 및 각종 재료 등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며 환경검사, 수지제조공정 등의 품질검사에 적용 (2) MMA30 시료내부의 물분자만을 가열하는 특정주파수 영역의 극초단파를 사용한 후, 건조전후의 함량차를 이용하여,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로 시료대상체로 가공식품(유가공제품), 화학 및 제약원료 등의 수분분석에 적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련부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로 결정한다”고 규정
ㅇ 상품학상 습도계는 습도를 직접 지시하는 기기로 습도측정방법상 대기중이나 또는 다른 기체중에 현존하는 수분의 양을 결정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상 습도계는 기체, 공기, 고체상의 물질의 수분함량(Moisture Content)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 및 Hygrograph(자기습도계)까지 동호에 분류하도록 해설(제9025호해설서)하고 있어 상품학상 습도계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 ㅇ 제9025해설서에는 기체, 또는 고체상의 물질의 수분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는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 제9027호해설서(h)에는 습도계 및 이와 유사한 장치는 제9027호에서 제외하여 제9025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 쟁점물품은 고체, 액체, 파우더등의 수분(Moisture)을 적외선을 사용하여 시료내부를 가열하고 건조전후의 함량차를 이용(MA45, MA50, MA100)하는 방식과 시료내부의 물분자만을 가열하는 특정주파수 영역의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건조전후의 함량차를 이용하여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로 ㅇ 제9025호해설서(D)습도계 및 자기습도계의 종류로 화학적습도계, 노점습도계, 모발습도계, 전기식습도계를 예시적으로 해설{제9027호해설서(D)“공기, 기체 또는 고체상의 물질의 습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요한 형으로 다음의 것이 있다}하고 있고, ㅇ 경합세번인 제9027호해설서(h)에는 제9025호의 액체비중계, 온도계, 습도계 및 이와 유사한 기기는 실험실용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9027 호에서 제외하여 제9025호로 분류하도록 해설 ㅇ 본품은 액체, 고체, 파우더상의 물질의 수분의 함유량만을 측정하는 기기로 경합세번인 제9027호와 관련 제9027호의 용어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 게기(물품의 종류)되어 있고 제9025호는 습도계로 게기(물품명)되어 있어 제9025호가 보다 협의적 표현(통칙3가)이므로 HSK9025.80-3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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