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46 |
|---|---|
| 시행일자 | 2002-05-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8.90-0000 |
| 품명 | Laser Pick-up |
| 물품설명 |
ㅇ Laser Pick-up의 구성
- laser diode : 레이저 빔을 발생하여 대물렌즈를 통하여 디스크에 조사하는 부품(파장에 따라 CD, DVD용 등으로 구분됨) - 대물렌즈 : 레이저빔의 초점을 조절하는 렌즈(개구율에 따라 CD, DVD용 등으로 구분됨) - 단방향 반사거울 : 레이저빔을 대물렌즈로 조사하거나, 디스크에서 반사되어 오는 빛을 광감지기로 전달 - Photo Detector(광감지기) : 반사거울에서 모아진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디지털)로 변환 □ 기능과 용도 ㅇ 쟁점물품 Laser Pick-up(광픽업)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매체(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거나 기록하는 부품으로서 - 현행 관세율표(HSK)체계상 HS8471호의 CD-ROM Driver, DVD-ROM Driver 등의 보조기억장치나, HS8519호의 CD Player, HS8521호의 DVD Player 등의 음성·영상 재생기록장치에 필수적인 요소임 ㅇ 사용되는 레이저는 CD계열에는 파장이 780nm의 것을 사용되고 DVD 계열에는 635∼650nm의 것이 사용됨 ㅇ ROM 및 재생기록기에 사용되는 광픽업의 윈리·기능은 유사하여 - 같은 포맷(표준)으로 제작된 디스크는 CD(DVD) Player 혹은 CD(DVD)-ROM이 장착된 컴퓨터에서 재생이 가능 ㅇ 거의 모든 컴퓨터에는 CD-ROM이 부착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톨시에 사용되나 - 일반적으로 CD-ROM(DVD-ROM 등 광기록재생장치포함)은 멀티미디어 재생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DVD-ROM이 장착된 게임기, HDTV의 저장장치, 카네비게이션, 캠코더, CD(DVD) Player, CD(DVD) Recorder, 홈시어터, 등 아주 다양하게 전자제품에 적용되고 있음 |
| 결정사유 |
ㅇ 쟁점물품 Laser Pick-up(광픽업)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매체(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거나 기록하는 부품으로서
ㅇ 광픽업의 용도별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 CD플레이어 및 CD롬데크 또는 DVD플레이어 및 DVD롬데크에 공통적으로 사용(적용)이 가능한 바, ㅇ 따라서 쟁점 Laser Pickup은 필요에 따라 8519∼8521호 또는 8471호 등에 해당되는 물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주2의 다) 규정에 의거 다양한 전기기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식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4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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