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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46
시행일자 2002-05-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901.90-1000
품명 Used vessel with sand,JAPAN
물품설명 - 총톤수 : 596톤
- 적재톤수 : 1,500톤
- L : 65.1미터, W : 13.5미터, D : 6.8미터
- 항해속력 : 평균 12노트
- 부속설비 : 크레인 1기(3루베), 펌핑시설 1기(20인치)
- 기능 : 자체 펌핑시설로 해저 30~45미터 깊이에 있는 모래를 흡입하여 본선 화물창에 선적. 항해 후 부두에 접안, 선적한 모래를 본선에 장치된 크레인으로 양하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자체에 화물수송을 위한 화물창을 갖추고 있고, 12노트의 항해 속력을 지닌 기선으로, 펌핑시설 및 크레인 시설을 갖추고 모래 채취 및 양하 작업을 자체처리 한다고는 하나 동 장비 등은 일반 화물선 하역 장비의 부대 시설에 불과하고, 주기능은 모래운반에 있으므로,
제8905호 해설주서의 해설과 같이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한다거나 "정선상태에서 그 주기능을 하는 선박"이 아닌 바,
제8901호 호의 용어에 게기된 "화물선"에 해당하므로 HSK 8901.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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