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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95
시행일자 2002-03-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EEGfree ; DFE-0203
물품설명 뇌파유도발생기와 광안경이 선글라스 형태의 일체형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체에는 일정한 음향주파수(알파파, 세타파 등)내장프로그램이 7개, 빛/소리 크기 각각 7단계로 조절가능한 상태이며, 특정한 패턴의 주파수를 발산시켜 시각과 청각을 통하여 집중력과 기억력, 정보 수용능력 등이 향상되는 두뇌상태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사용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빛과 소리를 발생시켜 특정 뇌파를 유도해 긴장감, 피로감, 스트레스 등 두뇌활동을 억제하는 요소들을 해소시키는 목적으로 제작되어 특정한 신호(빛과 소리)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특별히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8543.8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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