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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62
시행일자 2002-04-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4.40-3010
품명 Battery charger;DTC1100(PXC1110C CHARGER)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밧데리 충전기와 동 기기를 전원에 연결하는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밧데리만 또는 휴대폰에 밧데리를 부착한 상태로 충전이 가능한 Desktop형 휴대폰용 밧데리 충전기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인 휴대폰에 사용되는 밧데리 충전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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