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362 |
|---|---|
| 시행일자 | 2002-04-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4.40-3010 |
| 품명 | Battery charger;DTC1100(PXC1110C CHARGER)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밧데리 충전기와 동 기기를 전원에 연결하는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밧데리만 또는 휴대폰에 밧데리를 부착한 상태로 충전이 가능한 Desktop형 휴대폰용 밧데리 충전기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인 휴대폰에 사용되는 밧데리 충전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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