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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9027.20-0000 9027.80-1000
품명 ①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 CombiPAL for liquid and Headspace autosampler ②Chromatograph ; 3800GC ③Apparatus for Physical or Chemical ; 1200L Mass Spectrometer
물품설명 ㅇ GC, MS, Autosampl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
- GC는 성분별 분리기능을, MS는 GC에서 분리된 성분에 대한 질량분석기능을 수행
- 주입되는 분석물질 분자를 조각으로 분해하여 질량대 하전비를 갖는 하전입자의 스펙트럼으로 혼합물의 성분의 확인과 분자화학종의 형태분석이나 정량분석을 수행
- 환경관련분야의 수질오염물질, 공기오염물질, 병원의 임상실험 및 각종 잔류농약 등의 성분을 확인 및 정량분석을 하는 데 활용됨
①CombiPAL for liquid and Headspace autosampler : GC시료자동주입장치로 GC/MS모두에 장착할 수 있음
※GC의 본체 윗 부분에 장착되며 컴퓨터를 통해 GC와 연결되어 신호를 송수신

②3800 GC system with 1097/1177 injector : 연속적으로 흐르는 이동가스에 시료내에 있는 각각의 성분의 물리, 화학적인 성질의 차(끓는 점, 극성, 비극성, 화학적구조등)에 의해 순수한 화학종으로 분리

③1200L mass spectrometer : 분리된 시료를 이온화시킨 후 전기장에 의해 가속된 후 그들의 질량대 전하비로 분리됨. 이온화과정에서 보통분자들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깨어지며 이에 따라 각물질별로 고유한 형태의 mass spectrum이 얻어지게 되는 데 이것을 분석하여 분석물질에 대한 정성분석을 함
결정사유 ㅇ 제90류주3은 전체가 명백히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기능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되는 호로, 각각의 개별단위기기는“명백히 한정되는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해설{제16부주4(Ⅶ)Functional Unit) 따라서 autosampler는 제9027호의 용어 및 제16부총설해설서(Ⅸ)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부속기기로 같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HSK8479.89-9099호에 분류

ㅇ GC 및 MS는 관세율표 소호(6단위)에 특게된 물품에 해당됨. 따라서, 크로마토그래프는 제9027호해설서(24)색층분석기로 HSK9027.20-0000호에 분류하고 Mass Spectrograph는 전하대 질량의 비로 측정하는 제9027호해설서(6)재료의 질량분석기로 HSK9027.8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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