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865 |
|---|---|
| 시행일자 | 2002-10-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710.80-9000 |
| 품명 | 물품①② : Red Pepper ; Frozen |
| 물품설명 | 원상태로 냉동한 적색의 고추로서 해동시 전체적으로 과피가 두껍고 육질이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과피가 쭈글쭈글하고 얇은 것이 들어있는 상태 |
| 결정사유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0호의 냉동채소란 "일반적으로 급속
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말하며,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서 세포 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 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냉동홍고추의 품목분류는 육질 속에 함유하는 수분의 함량, 외관( 육질, 꼭지 및 꽃받침의 상태), 내부상태(고추씨의 상태 및 색상과 속심의 색상 등), 보관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ㅇ 본 품의 대부분이 신선냉동홍고추가 가지고 있는 수분함량 (약80% 내외)과 내외부 조직은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부분 건조된 고추가 들어 있으나, 외관, 내부상태, 과피두께 등을 감안 할 때 채취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주요특성이 냉동한 신선홍고추에 있는 것이므로 냉동홍고추가 분류되는 HSK 0710.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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