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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865
시행일자 2002-10-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Gas or Smoke analysis Apparatus ; Air Particle Counter ; Met one2100, 2200, 2400, 2408, 3313, 3315, 237, 227, 228, 229, Royco5230, 5250, MA100, 300, Portable330, 243A, 245A
물품설명 ㅇ 공기중에 분포된 파티클의 크기와 수를 산란광의 세기로부터 입자의 크기를 계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빛을 조사하는 광원(He-Ne, Laser Tube, He-Ne Lamp, Laser-Diode 등), 레이저 산란광을 증폭하는 증폭회로,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약회사, 반도체 제조공정, 기상연구소, 각 대학교의 천문 대기학과에서 대기중의 파티클의 분포 및 계측분석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통칙6은“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소호의 용어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품은 공기를 측정대상체로 하여 공기중에 포함된 파티클의 크기와 수, 분포도 등을 분석하는 기기로 제9027호해설서(11)에서 가스중의 먼지분석장치에 대한 내용중 공기중 먼지의 양을 측정하는 틴탈로미터를 본호에 분류되는 분석기기로 해설하고 있고 상품학 및 공학상정의도 이와 같은 견해이며

ㅇ 9027.10소호의 용어는“가스 또는 매연분석기”로 가스는 기체상의 물질의 총칭을, Smoke는 대기중에 부유하는 부유분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통칙6에 의하여 제9027.10소호의 가스 또는 스모크분석기로 HSK9027.1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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