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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3.30-9000
품명 Latch Module ; EZ1A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크기 : 68.6mm×23.1mm×5.5mm
- 구성 및 형태
철강제의 외형프레임 내부에
플라스틱제의 손잡이, 걸쇠 및
철강제의 스프링으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노트북컴퓨터의 분리형 보조기억장치(CD·CDRW·DVD ROM Drive)를 고정시키고, 분리시에 탈착하는 보조기억장치의 손잡이 역할을 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노트북컴퓨터에 착탈 가능한 보조기억장치(CD·DVD·CDRW ROM)의 하단부에 부착되어, 동 보조기억장치가 본체와의 결합시 걸림 장치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며, 동 보조기억장치를 분리시에는 스프링식으로 외부에 돌출되어, 분리용 손잡이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바)에서는 "제16부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73호에는, "커버, 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함.

ㅇ 본 물품은 특정 모델 노트북컴퓨터의 분리형 보조기억장치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타 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이므로, HSK8473.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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