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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90-9910
품명 Isolator ; SI-7SSLR0836M, CU404A(B)1F-836.5-1T, CE0521R88DCASI-52.140G, SI-7SS8036M, SI-7TN08811M, SI-10S0836M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Size : 가로*세로는 4∼8mm의 정사각경 형태이고,
두께는 2∼3mm이며, 중량이 0.2g∼0.8g인 물품

ㅇ 용도 및 기능
- 휴대폰(무선송수신기)의 송신부 Power Amp의 바깥 선단에 부착되어 안테나를 통해 유입되는 전파를 막아 Power Amp를 보호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핸드폰 내부에서 송신단에 위치하여, 휴대폰에서 중계국으로 보내는 송신신호 및 중계국에서 휴대폰으로 보내어진 수신신호가 휴대폰의 송신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휴대폰 내부의 회로를 보호하고, 파워앰프의 안정적인 동작과 혼변조 방지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부분품의 분류에 대한 규정으로 관세율표 제16부주2나에 의하면,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 제8529호, (중략)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할 것을 정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를 살펴보면, 용량에 따라 개인용 휴대폰 또는 무선기지국용의 송수신기(미국의 분류사례 참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사용되는 물품이 제8525.2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고, 이 들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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