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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43.51-9000 8471.60-2013
품명 ① HP Photo Smart Printer 7550 Q1605A
② HP Photo Smart Printer 7150 Q1600A
③ HP Photo Smart Printer 130 C8442A
물품설명 ㅇ 물품의 특징
- ①, ②, ③번 물품의 공통 사항
열전사 잉크젯 방식(Drop on demand)의 기술로 인쇄
- 노즐내부에서 액상의 잉크를 순간적으로 열을 가하여, 액상 잉크의 열팽창에 의해 분사되어 인쇄되는 방식
MS windows계열 운영체제(XP, Me, 2000, 98 등) 및 매킨토시 운영체제에 의한 컴퓨터 또는 휴렛팩커드사의 디지털 카메라와 USB단자로 연결하여,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일반 문서나 이미지 또는 디지털카메라에 저장된 이미지를 고해상도(4800*1200dpi)로 인쇄할 수 있음
- ①, ②번 물품과 ③번 물품의 구분
①, ②번 물품은 사용용지가 일반적으로 사무용에 적합한 다양한 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③번물품은 4*6 inch크기의 용지만 사용함
- ①, ③번 물품과 ②번 물품과의 구분
①, ③번 물품은 메모리 스틱(디지털카메라·MP3 Player 등 여러형태의 디지털 저장장치로 활용되는 물품, CompactFlash Type Ⅰand Ⅱ, SmartMedia, Memory Stick, Secure Digital, MultiMediaCard)에 저장된 디지털 이미지를 프린터의 메모리카드 슬롯에 삽입하여 영상을 컴퓨터의 연결 없이 직접 프린터에 출력 가능

ㅇ 용도 및 기능
- 컴퓨터에서 작업한 처리결과를 문서나 도면에 인쇄하는 기계로 사용
- 휴렛팩커드에서 생산되는 특정의 디지털 카메라와 직접 연결하거나, 메모리스틱을 프린터 본체의 슬롯에 삽입(①, ③번 물품에 한함)하여, 컴퓨터와의 연결 없이 디지털 영상을 출력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거나, 휴렛팩커드사에서 특별히 제조한 디지털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 또는 메모리스틱을 슬롯에 삽입하여, 작성된 문서나 영상 자료 등을 A4용지, 포토용지 등에 인쇄하며, 일반적으로 사무환경에 적합한 크기 및 형태로 제작된 물품임

ㅇ 제84류 주5라에 의하면 제84류주5나의 (2), (3)요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①, ②번 물품은 특정 디지털카메라 또는 메모리스틱을 이용하여 컴퓨터와의 연결 없이 운영될 수 있으나,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K8471.60-2013호에 분류함.

ㅇ ③번 물품은 제84류주5마에의한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8443호의 용어 및 관련해설서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HSK8443.5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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