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58 |
|---|---|
| 시행일자 | 2002-10-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32.90-9000 |
| 품명 | Oscillator ; ① EFR-OSB40K6, ② EFR-RSB40K6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ㅇ 압전기 결정소자에 전극(+, -)과 진동판을 부착하고, PCB에 삽입할 수 있도록 전극과 전기단자를 연결한 후, 금속상자로 Casing한 것 ㅇ 주요구성요소 - 보호막 : 금속제 메쉬 - 진동판 : 일정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 압전기결정소자 : 압전현상 발생 - 전기단자 : PCB삽입용 리더선 □ 기능 및 용도 ㅇ 공기유량 측정기인 Air Flow Sensor에 장착되어 자동차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 물품으로서 - 공기가 방해물을 지나면 와류(소용돌이)가 발생되고, 그 와류의 양은 공기의 량과 비례하므로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와류의 량을 측정하여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량을 측정 ㅇ ①의 물품(EFR-OSB40K6) - Air Flow Sensor에 장착되어 전기신호를 초음파로 발진시키는 발신용 ㅇ ②의 물품(EFR-RSB40K6) - Air Flow Sensor에 장착되어 초음파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수신용 |
| 결정사유 |
ㅇ 쟁점물품은 공기유량 측정기인 Air Flow Sensor에 장착되어 자동차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 물품으로서
- ①의 물품(EFR-OSB40K6)은 Air Flow Sensor에 장착되어 전기신호를 초음파로 발진시키는 발신용으로 사용되고, ②의 물품(EFR-RSB40K6)은 초음파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수신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ㅇ 쟁점물품과 경합되고 있는 세번에 대해 관련 관세율표해설서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 HS8541호(D)항에서 "압전기결정소자는 티탄산 바륨 등의 전기석의 결정이며 장착된 경우로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한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은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하지 않고 특수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당해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단순한 압전기결정소자 이외에 금속제 메쉬형태의 보호막, 진동판 등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켜 특정한 형태로 설계제작한 조립품(Assembly)은 - 상기 해설서 내용과 같이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할 수 없는 특수부분품으로 인정되므로, 통칙1(관세율표 제90류 주2의 나)에 의거 ECU의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HSK903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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