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58 |
|---|---|
| 시행일자 | 2002-10-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4.50-2010 8504.50-2090 |
| 품명 | Chip Beads ; SB, PB Series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성
ㅇ 자성체인 Ferrite쉬트에 Silver Paste로 인쇄하여 도체를 형성하고, 두층이 만나는 지점에 Through Hole을 만들어 전기적으로 연결한 뒤, 이런 구조의 Ferrite 쉬트를 적층하여 사각형의 Coil을 형성하여 만든 Chip 형태의 물품으로서 ㅇ 각종 전기기기의 표면실장형 전기적소자임 □ 기능 및 용도 ㅇ 각종 전기회로내에서 고주파의 노이즈(Noise)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 Chip Bead :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송수신기 등 모든 전자기기의 고주파(RF)회로에 사용 가능 |
| 결정사유 |
ㅇ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주"의 규정에 따라 결정
ㅇ 쟁점물품은 Ferrite 쉬트를 적층하여 사각형의 Coil을 형성하여 만든 Chip 형태의 물품으로서 -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는 Inductor 고유기능을 이용하여 - 회로내에서 주로 고주파대의 잡음을 저지, 제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에 "유도자(Inductor)는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 Noise는 회로에서 원하지 않는 특정의 주파수를 가진 교류신호로서 쟁점물품은 Inductor의 기본기능에 따라 noise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Inductor와 구조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작원리도 같은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호의 용어)에 의거 Inductor가 게기된 HS8504.50호에 분류함 ☞ 단, 동 물품은 용도세율관계상, 자동자료처기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은 HSK8504.50-2010호에 분류하고,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HSK8504.5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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